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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공원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시민토론회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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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공지 댓글 0건 조회 10,657회 작성일 14-06-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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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부산시민공원 개장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민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이 시의회로 넘어 왔다. 시의회 창조도시상임위는 5일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할 예정이고, 이에 대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가 9월3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열였다.  이날 행사는 부산그린트러스트와 하야리아포럼, 부산시민공원 조성범시민운동본부, 오보근시의원, 이일권 시의원 공동주최로 열였다. 

김동필 이사(부산대 조경학과)가  주제발표를 했고 김승환 동아대 교수 前 BGT이사장)가 좌장을 맡았다.  이날 김동필 이사가 발표했던 핵심 내용은  공원관리운영의 세계적 추세를 통해서 본 부산시민공원의 운영 조례에 대한 의견으로 민간협치와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주목할 것은 세계 어디고  민관협치가 말처럼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치며 '성취'한 결과물이란 것이다.  우리가 흔히 뉴욕센트럴파크의 컨즈번시를 모델 삼지만  오늘의 컨즈번시가 있기 까지에는  나름의 성장통이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정신에 충실하려는 자세는 견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김동필 이사는 심의를 앞두고 있는 운영 조례안에는  부산시민공원에 대한 역사성과 시민참여의 폭이 넓게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은 시민운동본부의 김광수 공동위원장(부산민주공원 사무처장), 차재근 문화소통 대표, BGT 이성근 사무처장 , 나윤빈 시민공원조성 추진단 사무관, 오보근 시의원 순으로 이어 졌다. 

부산광역시 조례 제 호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소관 시민공원추진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휴식과 정서를 함양하고 다양한 참여를 통하여 즐겁게 이용하며,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산시민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산시민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산도시공원구역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연지․범전동 일원에 조성된 공원을 말한다.

2. “공원시설”이란 부산시민공원 내의 수목, 잔디 등 조경시설물과, 관리시설물, 건축물, 주차시설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시민참여”란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여 건전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새로운 가치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시민들이 부산시민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하여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계획수립)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원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 시민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공원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원의 녹지 및 시설물의 관리, 유지보수 방안

2.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을 통한 활발한 시민참여 방안

3. 공원의 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4. 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집행계획

5. 그 밖의 공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사용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공원시설의 사용

2. 물품판매, 사진촬영, 그 밖의 영리 목적의 사용

3. 운동회․집회 등을 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의 일시 사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정한 사항과 유사한 용도의 사용

제6조(점용허가) 법 제24조에 따라 공원을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사용 또는 점용 허가기간) ① 사용 또는 점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시회 등의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람권 등을 발행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납부) 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공원의 사용 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는 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 또는 점용 허가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점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주최하는 민족적․종교적 의식과 문화․체육행사를 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부산시민공원의 사정으로 사용 또는 점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또는 점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 또는 점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이용활성화) ① 시장은 시민들의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원의 특성을 살린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여 시행하거나 공모를 통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시 참가비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실비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의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할 경우 프로그램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부산시민공원위원회의 설치) 부산시민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시민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원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시민 및 기관․단체의 참여를 위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문화예술, 전시, 홍보, 교육, 공원 및 녹지 등의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

제1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개최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와 장소, 회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원관리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9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회의에 제척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① 법 제20조에 따라 시장은 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원시설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공원시설 중 일부를 재위탁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절차는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3항에 따른다.

제23조(준용) 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재 부산시민공원은   %의 조성율을 보이고 있으며 BGT가 주관했던  시민참여의 숲은 지난 7월 30일 부로 헌수가  마감되어 식재가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지하다시피 부산시민공원은  한 많은 역사를 지닌 땅이다.  일제강점기로부터 미군점령지를 거치며 우리땅으로 되찾기까지 부산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었다.  물론 그 선두에는 부산지역 진보적 환경시민사회단체의 선도적 활동이 바탕과 뼈대를 이루고 있다.

 

이하 글은 조만간 발행을 앞두고 있는 <부산 발전 50년 역사 이야기>에 한 꼭지인 부산시민공원에 대한 이야기 중의 마지막 부분이다.  반환이 이루어 지기까지의 축약된 내용이다.  "...미군에 대한 반감이 반미로 연결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5월 광주민주항쟁 이후부터 였다. 부산에서는 1982년 3월18일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을 계기로 대학가 일원에 번지기 시작하면서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분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민전체의 공감대로 전이되기에는 분단 이데올로기가 너무도 강력히 자리 잡고 있었다.

반면 1992년 대통령 선거이후 전국적으로 일어난 우리땅 되찾기 시민운동은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정치군사적 반미운동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지역주둔 미군과 그 피해를 시민의 생활 속으로 끌어 들이는 계기를 만들었다. 도출된 문제는 첫째, 캠프하야리아의 기능이 현저히 감소되었다는 것 둘째, 갬프하야리아의 지역경제 기여도, 셋째, 80년 대 이후 미군 주둔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과 각종 퇴폐문화와 미군범죄, 환경오염의 급증 넷째, 서면을 중심으로 한 도심팽창과 발전에 따른 치명적 걸림돌 등이었다. 이를 기초로 1995년 ‘부산땅 하야리아 등 되찾기 시민대책위’가 결성되며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었다. 부지반환운동은 시민사회단체를 시작으로 했지만 그 명분과 목적이 시민과 여론을 움직이면서 차즘 가시화되고 확대되어 갔다.

 

1999년 들어 대청동 미문화원과 유솜(USOM, 현 국립국악원)이 반환되면서 고조되었다. 반환운동이 분수령을 이룬 때는 2004년 7월23일 FOTA(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 8차 회의를 통해 ‘하야리아부지 2005년 조기 반환’이 발표되면서부터 였다. 운동본부 명칭도 지역내 72대 시민사회단체가 망라된 ‘하야리아부지 시민공원화추진 범시민운동본부’로 확대개편 되었다. 이 시기 부지반환 무상양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서명운동이 2005년 2월 시작되어 그해 8월 부산시민 절반에 해당하는 152만명의 서명을 받아 냄으로서 부산시민의 염원과 바램이 정치권과 국방부, 미군당국 등에 전달되었다.

 

그리고 2006년 2월 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8월10일 캠프하야리아 연병장에서 역사적인 기지폐쇄식이 있었다. 공원 조성에 대한 민관전문가 논의 테이블이 마련되고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었다. 기본구상안에 대한 국제공모가 있었지만 부족함이 있어 미국의 필드 오퍼레이션사를 선정하여 제임스 코너가 중심이 된 기본계획안을 채택하였다. 바로 얼루비움(Alluvium)이었다. 비옥한 새 기운이 흐르고 쌓이는 21세기 부산의 중심으로 캠프하야리아 부지가 기능한다는 것이다. 흐름과 쌓임, 연결의 순환구조 속에 기억과 문화, 자연,참여, 즐거움을 담아 내는 것이다.

 

2010년 1월13일 대한민국 정부로 반환돤 캠프하야리아 부지의 관리권이 부산시로 이양되는 행사가 있었고 4월24일에는 근 100년 만에 시민에게 부지를 개방하는 행사에 더하여 8월 들어서는 하야리아 라운드테이블이 캠프 하야리아부지 내 마권 판매소에서 개최되었다..."

 

 

이같은 과정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의 자부심은 매우 높다. 높은 만큼 부산시민공원에 대한 관심은 각별할 수 밖에 없고, 그것은 계획과 조성에 있어 시민이 중심되는 논의 체계와 시민참여로 전이되었다.  그 논의의 장은 민관이 머리를 맞대어 준비한 라운드테이블이었다.  2010년 8월 31일 옛 마권발매소에서 첫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후 RT는 공식적으로 2011년 12월5일까지 모두 9차례 열였고 다양한 논의가 생산적? 으로 이루어 졌다.  허남식 부산시장도 2012년 1월1일 시무식을 통해 각별한 의미를 부여할 정도였다.  그러나 2012년 들어 부산시민관리운영 주체논의가 본격화 되고 논란을 일으키며 협치의 개념은 실종됐다.

 

당시 언론에서 전한 갈등의 모양세는 " 부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조성되고 있는 부산시민공원의 관리·운영 주체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옛 하야리아 부지에 조성되고 있는 부산시민공원은 현재 공정률 20%로 2013년 말 완공 예정이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남은 최대 현안은 완공 후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다...일부에서는 시민들이 중심이 돼 관리·운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기존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부산시설공단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부산시의회가 부산시설공단을 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로비설'까지 대두되고 있다.

한 공원 전문가는 "시민공원에 필요한 것은 시설관리가 아니라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설공단은 금강공원, 용두산공원 등 소규모 공원의 시설관리만 맡아 왔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만약 시설공단이 관리·운영을 맡게 되면 5년 안에 시민공원은 망가지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원 전문가들은 "부산시민공원은 시민들의 역량을 모아 되찾은 땅에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성하고 있는 역사적인 공원"이라며 "관리·운영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관협치의 거버넌스 형태가 적합하다"고 말하고 있다. 하야리아 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강동진 경성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전문성을 갖춘 시민그룹이 태동할 때까지 부산시와 시민조직이 함께 시민공원을 책임지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실제 부산시도 초기에는 시민과 부산시의 조직이 결합한 형태의 기구를 만들어 관리·운영한 후 민간의 자생력이 생기면 관리·운영권을 시민의 손에 완전히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현재 시민공원추진단을 관리단 형태로 전환하고 상부 의사결정 기구로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공원위원회'를 두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 2012년 8월30일 부산일보

 

이같은 논의는 2012년 11월16일 부산시청에서 개최된 ' 부산시민공원의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을 위한 RT회의를 통해 '민관 공동운영'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으로 전했다.  부산일보 기사를 들추면 "...시설공단 위탁은 적절하지 않고 민관협치의 별도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직 부산대 교수는 "도시 공공공간에 대한 관 주도의 행정적 패러다임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민중심의 사고로 전환해야 하며, 이 차원에서 부산시민공원의 관리운영 조직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시민운동연대 운영위원장은 "공원 운영 프로그램은 민간에서 맡고 시설관리와 행정은 공공기관에서 맡는 쪽으로 민관이 결합한 형태가 가장 적절하다"고 말했다. 차재근 문화소통단체 대표는 "민관이 주도하는 별도 법인을 만들 경우 영화의전당처럼 부산시에서 직원을 파견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별도 법인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신구 부산대 교수는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의 민관공동 운영주체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공원위원회 같은 기구를 둘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김영수 부산시의원도 "어떤 식으로 하든 민관 파트너십이 구축돼야 하되 별도의 사업소 형태는 시의 정책 추세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오동하 부산발전연구원 녹색도시연구실장은 이날 시민공원 관리운영 방안 수립 용역 중간보고를 통해 △재단법인을 설립해 전면위탁하는 방안 △사업소를 만들되 민간이 개방직으로 참여하는 방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되 소규모 운영법인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형균 부산시 창조도시본부장은 "시민의견을 더 수렴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일보)

그런데 이같은 흐름이 2013년 들면서 뒤틀린다. 3월5일  부산발전연구원이 수행한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용역 최종보고회'가 부산시청에서 있었다.

요점은 △초기(2014년~2015년):부산시 주도 운영위원회 운영 △안정기(2016년~2020년):부산시 행정지원, 민간단체 프로그램 운영 △성숙기(2020년 이후):민관협치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운영위원회(전문가, 시민활동가, 시의원, 관련공무원 등 15~20명 단위/ 시민공원 관리·운영 방안과 공원관리계획을 최종 심의, 의결

)  구성을 위한 조례를 시의회에 상정하고, 조례가 제정하는 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우려를 표했다.

 

"...보고회에 참가한 부산시민공원추진범시민운동본부 허운영 공동운영위원장은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주체를 빨리 정하고 이를 위해 조례를 제정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지만 운영위원회 아래에 사무국을 둬서 실무적인 일을 처리하고 시는 서포터만 해야 한다"면서 "시민공원 관리·운영 방안을 위한 최종 시민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문화예술교육협의회 차재근 회장은 "사업 구상과 집행, 평가를 모두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시스템은 조심스럽다"면서 "업무에 따른 인력 주체를 구성하는 문제는 부산시와 민간이 함께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부산시 김영환 창조도시본부장은 "시민공청회는 법적 요건이 아니고, 이미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졌다"며 시민공청회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조례제정 강행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서 부발연은 부산시민공원에 연간 160만 명의 방문객들이 찾고 관리운영비는 연간 57억 7천만 원이 드는 것으로 산정했다."  부산일보 3.6

한편 이같은 흐름 속에 토양오염문제가 다시 대두 되었다.  공원조성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가 방송국에 제보를 함으로서 쟁점화가 된 것이다.

부산진구청이 부산시민공원의 관할 행정기관으로서 환경오염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시급하게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통한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진행해야 할 법적 책임을 명백하게 방기하거나 회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8월 12일 부산진구청장의 회피 책임을 법적으로 묻고자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관련하여 진구청은 "공원 부지의 316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벤조피렌이 216개 지점에서 검출됐지만, 국내법 기준을 초과하는 곳은 6군데에 불과했으며 이를 유류정화과정에서 정화했다"는 해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방송을 통해 공개된 부산시민공원 환경오염 조사 및 위해성 평가보고서(위행성평가보고서)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죠피렌(Benzo(a)pyrene)과 비소(As)가 부지내 각각 216개, 455개 시료에서 기준치를 초과했고,  채취한 토양시료에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THP)가 허용기준치를 10배 이상 초과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지난 2009년 작성된 위해성평가보고서에서 확인된 1급 발암물질인 벤죠피렌과 비소에 의한 토양오염은 2010년 국방부의 토양정밀조사와 2011년 부산시의 토양오염정화 실시설계에서 거의 다 누락됐다는 것이다. 

부산시민공원조성 범시민운동본부는  1급 발암물질 검출의혹을 받는 부산시민공원의 공사금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을 부산지방법원에 낼 예정에 있다.  부산환경운동연합과 범시민운동본부는 "시민공원이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에 심각하게 오염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공사가 강행된다면, 앞으로 이를 이용하게 될 여성과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 등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를 예방하고자 환경공익적 가치가 있는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부산시가 22일 토양정밀조사를 검토하기 위해 교수 5명으로 구성된 특별자문단을 구성했지만 시민단체들이 전문가 위촉방식이 불투명하다며 또 다른 의혹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우정종 부산시민공원 추진단장은 22일 "대학교수 5명으로 된 전문가들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국방부와 환경부 자료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면서 "9월 중 자문위원단 회의를 연 뒤 토양오염 재검증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부분은 2009년 환경부의 '캠프 하야리아 위해성 평가 보고서'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나타난 지점에 대해 토양오염 정화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다. 당시 하야리아부대 11개 구역 중 8개 구역에서 924개의 시료를 채취해 조사를 벌였고, 이 가운데 241개 시료에서 미 환경청 기준을 초과한 벤조피렌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후 2010년 국방부 토양오염조사에서는 환경부가 검사한 8개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구역에 대해서만 시료 4개를 채취해 검사한 뒤 벤조피렌이 국내 기준치 이상 검출되지 않았다며 해당 물질에 대한 오염정화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국방부가 토양오염을 은폐하기 위해 부실조사를 했다"면서 "오염정화가 되지 않은 지역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2009년 환경부 위해성 평과 결과 241개 시료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은 맞지만, 이는 미국 환경청의 기준일뿐 국내법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염 시료는 7개"라면서 "그러나 이마저도 다른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과정에서 모두 정화가 됐다"고 해명하고 있는 반면  부산시민공원조성 범시민운동본부 등은 지금까지의  환경오염에 대한 조사와 치유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절차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런 과정이 단순한 오류나 불찰로 판단하기에는 사안이 너무나 중대하고 민감하다. 따라서 하야리아 환경오염 사실에 대한 누락은 의도적인 은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저간의 과정들에 대한 불만이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다. 그러나 원색적 발언은 자제된,  운영조례에 초점을 맞춘  제안이었다.   BGT사무처장은  이같은 상황에  대한 규정을 '소통부재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상호 불신을 언급했다. 또 RT의 위상이 자문기구가 이닌 의사결정 기구임을 감안 할 때 민과 관이 상호 역할과 소통에 최선을 다했는가 ?  되물었다.  사실 BGT는 그동안  부산시민공원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낸 적이 없다.  지역 내 공원녹지 전문단체임에도 함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쌍방의 주장이 첨예하게 달랐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속 이사들은 중에는 RT에 참여 중인 이사가 여러 명 있기는 하되 회의 참여 자격은 소속 학교나 전문가 자격이었다.  얼핏 그러면 더 많은 다양하고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 졌을 법도 한데라고 의문을 달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정리하지 못했다.  첨예한 사안에 대해 입장이 없다는 것은 조직이 선 위치를 가늠하게 한다.

 

아무튼 이날 토론은 무난하게 끝이 났지만 한편으론 난감했다.   벌어진 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주체는 누구이어야 하는가 ?  확인 한 것은 깊은 불신이었다.  개인적으로  본다면 전력이나 관점상  시민사회 단체의 주장에 한 배를 탈 수 밖에 없지만,  현재의 소속은  어쨌거나  민관협치를 추구하고 실천하는  기구다.  조심스럽게 제안한  창구 역할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다들 시민을 위해서라고 전제하고 있다.  물론 물러 설 수 없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하긴 한다.  그러나  또 한편 그 지점이 족쇄처럼 작용하고있는 것은 아닌지,  시는 어떤 파트너를 원하는가?   명심할 것은 시민사회가 경쟁자가 아니라 도시공원의 파트너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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